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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0 12: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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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7개 초등학교 가운데 17개 학교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단속 강화

김보라 시장,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확충 공약으로 힘 실어


▲ 안성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확보하기 위해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이하 무인카메라)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확보하기 위해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이하 무인카메라)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37개 초등학교 가운데,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도로공사 등의 사유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12개 학교와 기 설치된 8개 학교를 제외한 17개 학교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이 가운데 용머리·광덕·방초·산평·고삼·대덕초는 도비와 시비가 각 50% 비율로 총 2억 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명덕·미곡·미양·원곡·비룡·양진·개정·죽화·일죽·개산·마전초, 미양성모 유치원 등 12곳은 100% 시비로, 총 5억 4천 6백만 원을 투입한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거나 개선한다.

 

이는 지난 3월 2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것이지만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시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수준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스쿨존 안에서의 모든 사고는 어른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모두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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