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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5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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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21일 계약체결일부터 시행

기한 내 무신고 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부과


▲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올해 2월 21일 계약체결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올해 2월 21일 계약체결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제에 대해 허위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단축 시행된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함이다”라며, “법률 개정사항 미숙지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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