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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3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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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월 31일까지 한시적 인하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5개월 추가 연장


▲ 안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 및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하여 지난 4개월간 2,956건의 임대와 4579만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5개월간 감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임대 2,500여건 및 400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감면 기간 동안 농기계를 사용하고자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전 기종 50%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전화예약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농기계 임차가 가능하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보개면), 동부분소(죽산면), 서부분소(양성면), 남부분소(서운면) 총 4개소로 67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중에 있으며, 사전 신청 시 서부분소 교육장에서 농기계 안전 실습 교육도 가능하다.

 

이종일 농업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기간 연장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면서 농기계 사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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