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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3 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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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휴원 명령 이후 173일만에 해제, 도내 10,835곳 전체 대상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 별도 휴원 가능

도, 개원 전·후 어린이집 방역소독, 방역지침 이행여부 수시 점검 예정


▲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0,835곳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사진은 지난해 9월 안성시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0,835곳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

 

지난 6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이 유지됐었다. 이번 명령 해제에 따라 서울,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어린이집도 18일부터 문을 연다.

 

단, 도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은 해제하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 동안 휴원 장기화로 보호자의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맞벌이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시작된 지난 2월 27일 11.5%에서 7월 23일에는 87%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개원 후에도 경기도와 시·군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어린이집에서는 재개원에 대비해 방역관리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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