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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7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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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에서는 27일「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 309필지에 대하여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에서는 27일「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 309필지에 대하여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확한 지가검증을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309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산정과 함께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쳤다.


이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접수된 309필지 중 29필지에 대하여 조정된 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조정 및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7일부터 시청 토지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와 사이트 경기넷(www.gg.go.kr), 안성넷(www.anseong.go.kr)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와 토지관련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며 만약에 조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 678-29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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