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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4 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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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토지민원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로 부시장을 비롯하여 안성시 각 국의 국장, 과장 및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일선 부서 담당자만으로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법적 검토는 물론 판례,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담당자의 민원 처리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에게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진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시간, 비용을 절약하고 공정한 행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응의 타당성 여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위한 실무 기구의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률 또는 제도 개선 사항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 민원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으로 해당 민원 부서 또는 민원 당사자 본인이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안성시 토지민원과장 직무대리 이걸필은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행정 처리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담당자의 민원 처리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민원 처리 효율화 및 시민의 공공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요청 등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토지민원과(☎031-678-2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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