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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3 1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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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화폐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안성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화폐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화폐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40시간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이며,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가 주40시간미만 단시간 및 일용직노동자에 해당될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시간노동자로는 편의점, 주유소, 학원 강사, 학원버스운전자, 재가요양보호사 등이며, 일용직노동자는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이다. 특수형태노동종사자는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된다.

 

다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거나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지역화폐로 23만원을 지급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우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를 권장한다.

 

한편 보상금 신청 서류로는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입증서류 ▲단기간, 일용직노자) ① 근로계약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사업주 확인서, 근무편성표, 출퇴근기록, 강의약정서, 강의위촉 결과통지서등 보충적 확인 가능 서류 ▲특수형태노동종사자) ①용역계약서 ②위촉계약서 ③위수탁계약서 ④재직증명서 ⑤근로확인 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 확인가능서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678-5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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