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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30 10:02:03
  • 수정 2020-06-30 13: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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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면 후평리, ‘축사신축 이전해 주민 집단반발’

주민들, “조례 개정·축산단지화로 민원 최소화” 요구

김보라 시장,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약속


▲ 지난 29일 안성시 미양면 후평리(이장 김진우) 주민들이 미양면 정동리 인근 축사건립에 반발, 관련 조례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김보라 시장이 집회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 29일 안성시 미양면 후평리(이장 김진우) 주민들이 미양정동리 인근 축사건립에 반발, 관련 조례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김보라 시장이 집회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미양면 후평리 주민들은 6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기존 축사(보개1,고삼1)가 공익사업(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으로 수용되어 미양정동리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 축사 건립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보개면 기존 축사에서 이전하고자하는 미양정동리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3천863㎡에 건축면적 1천379㎡ 등의 신축 건물에 대해 안성시는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로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축사 반대시위를 벌이는 후평리 주민


이러자 미양면 후평리 주민들은 사전 동의와 설명회 없는 축사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주거생활권이 붕괴하고 있다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며 축사건립을 반대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집회현장을 찾아 안성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관련 조례 등은 공익사업으로 소, 돼지, 개, 염소, 닭 등을 사육할 경우 주택 5호 이상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 경계선으로부터 1.3㎞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주민들은 시가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명시한 공익사업이 부당한 만큼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행복권이 파괴된다는 입장이다.


안성시의 입장을 전달하기위해서는 집회현장 보다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김 시장의 제안에 집회에 참석한 후평리 주민 40여명은 안성시장실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했으며,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빠른 시일(9월)에 조례개정을 진행하겠다며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우선 김진우 후평리 이장은 “결코 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관련 조례가 정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3㎞ 밖으로 나가 달라는 것”이라며 “현행 조례는 축산인을 위한 조례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땅덩이도 넓은 안성시에서 왜 하필 우리 동네냐? 마을 인근에 축사가 신축된다는 사실을 좋아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축사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는 상의도 없어 허가를 내 준 것인지 안성시는 축산인들만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며 안성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주민들은 “조례 개정 시 축사에 냄새 측정기와 수치를 조례에 담아 축산농가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냄새 발생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축사 건축허가 취소 요구 ‘안성시 가축 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예외조항 삭제 및 조례상 사전에 주민의견 수용절차 마련(공익사업 이전, 신규 후계농 신축 등 독소조항 삭제할 것)”등을 제안했다.


▲ 안성시의 입장을 전달하기위해서는 집회현장 보다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김 시장의 제안에 집회에 참석한 후평리 주민 40여명은 안성시장실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에 김보라 시장은 “더운 날씨에 주민들이 고생하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먼저 밝히고 “현재 해당 축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법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으로 다만 해당 축산농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축산업도 안성시의 중요한 산업으로서 주민들이 악취로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현재 축산농가와 협의 중으로 주민 피해를 해결할 대책을 찾고 있고,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만큼 안성시 행정을 믿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오는 9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주민들이 시간을 조금만 주시고 생업에 돌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미양면 이장단 협의회 소병두 회장은 “안성의 축산문제 해결을 위해 안성시 차원에서 축산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회에서 축산단지 조성 등의 방안을 논의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어 안성농민회 이관호 사무국장도 “안성시가 개정할 조례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무리발언으로 김진후 후평리 이장은 “현행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조례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한편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날 김 시장이 전한 “안성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축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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