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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0 14: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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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들이 인허가 규제개혁마인드 교육을 받고 있다.



안성시가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법제처에서 발표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 순위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전국 243개 지자체 6,440건으로 10월 말 현재 정비율은 53%이나 안성시는 29건의 개선과제를 100% 정비 완료하여 분야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안성시는 이번 규제정비로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허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삭제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등의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과 시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가 지난 5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상 수상과 10월 경기도규제개혁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자체 등록규제가 많은 도시계획, 산업, 환경 등의 8대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개선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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