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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9 1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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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1,600건 넘어


▲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이 직접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가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28일 현재까지 안성시 관내 스마트폰 시민 신고 건수는 1,622건으로, 그 중 과태료 부건 조건에 적합한 959건에 대하여 총 3천 73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이 직접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지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이중 황색실선 지역)와 버스 승강장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정착되면서 4대 불법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도 점차 감소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주민신고제 외에도 현장 지도 단속을 통해 꾸준히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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