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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9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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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419번길, 6월 홍보 및 계도 기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


▲ 안성시는 중앙로 419번길(행복한동물병원-하모니마트)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중앙로 419번길(행복한동물병원-하모니마트)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앙로 419번길(행복한동물병원-하모니마트)구간은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구간으로 다수의 도로 교행 불편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해 안성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쳐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한쪽 면에 노상 주차장을 그려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한쪽은 주⸳정차 단속을 하여 도로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현수막 설치를 하고, 6월 한 달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여 계도장 발송 등 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신규 단속지역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9시~21시이며, 점심시간(12시~14시), 저녁시간(18시~20시)은 단속을 유예한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무인카메라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질서 실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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