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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7 13:10:06
  • 수정 2020-05-27 13: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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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대상자(1995. 7. 2일생 ~ 1996. 7. 1일생)에 대한 조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대상자(1995. 7. 2일생 ~ 1996. 7. 1일생)에 대한 조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당초 3분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나 코로나19로 청년 고용 및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분기 조기지급에 이어 3분기 지급일도 7월 10일로 앞당긴다.


3분기 조기 지급 조치에 따라 신청일 기준 거주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개월 미경과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예외적으로 4분기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2분기 조기 지급에 따라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자(1995. 4. 2일생 ~ 1995. 7. 1일생)에 대한 예외적 소급신청도 이번 3분기 신청기간 안에 하면 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구비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정보이관 사전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678-0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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