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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1 15: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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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 가능


▲ 안성시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에서 운영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시 국세와 함께 동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안성시는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평택세무서 또는 안성시 합동신고센터 중 한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으로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납세자가 전자신고 할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재 로그인할 필요 없이 위택스로 자동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당초 6월 1일까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단, 신고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원년인 만큼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031-678-54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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