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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2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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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로나19 차단 위한 긴급 ‘행정 명령’ 발령

어길 시, 4월5일 이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 안성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격리시설에 입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격리시설에 입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행정 명령’을 4월 1일 발령했다.

 

검체 결과 확인까지는 하루에서 사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격리시설에 머무르는 입국자에게는 식사와 생필품, 방역용품 등을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시 자차를 이용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인천공항~동탄)와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긴급 수송 차량(동탄~안성)을 이용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올 수 있다고 전했다.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시설 격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후 음성 판정이 나온 입국자도 의무적으로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벌금 300만 원 이하(4월5일 이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 전액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이춘구 부시장은 “안성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해외입국자 전수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별도의 격리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며 입국자 관리 강화 행정 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코로나19 방역대책반(☎ 678-5737~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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