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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02 2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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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해 오는 11월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창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 이상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을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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