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3-24 21:01:55
기사수정

“국회의원이 되면 기본소득법제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 경기도는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는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정부에 재난기본소득 1백만 원 지급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던 자신의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코로나19로 맞게 된 위기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안성시민과 관내 자영업자 및 기업이 처한 위기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가계지원과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증대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켜 침체된 안성경제가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법제화와 관련하여서도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빈부격차 해소 및 출산율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믿는다. 국회의원이 되면 기본소득법제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소득과 나이를 불문하고 2020년 3월 23일 24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며,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씩이다.

 

지급방법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하되,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만 확인하면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가구원 모두를 위한 대리(성년인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수령도 가능하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을 내부차용하고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중 일부를 삭감하여 확보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 원과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 원으로 예상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2841
기자프로필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