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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2 1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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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여성가족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초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여성가족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휴원, 초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비스다.

 

최근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휴원, 휴교 등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한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가상계좌로 요금을 납부하고 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 등 가구 소득유형 판정을 받아 정부지원금을 환급받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또한, 한시적으로 시간제 일반, 영아 종일제 요금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정부지원시간 한도(시간제 연720시간)에서 제외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맞벌이 등 아동 돌봄 공백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가정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74-013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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