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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5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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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도는 국토부와 함께 공동으로 거래신고 명세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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