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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5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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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양성면 도축장 관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갈등을 유발한 당사자로 공론화에 참여하라.

시민이 아닌 기업 이윤의 편에 선 안성시 행정을 규탄한다.

  

▲ 사진은 지난 2월 21일 도축장 반대 1인시위 모습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양성면 도축장)’에 맞서 지난 2018년 이후 지난 2월 21일 현재 무려 250일 넘기며 반대대책위원회의 도축장 반대 1인 시위가 이어지는 중, ‘안성시 행정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안성지역의 대표적인 시민·환경·사회단체인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이 양성면 도축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 ‘시민이 아닌 기업 이윤의 편에 선 안성시 행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도축장 문제가 불거진 초기인 지난 2018년 8월 20일 “안성시의 비호아래 추진되는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그 두 번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즉 양성면 도축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주민여론수렴 과정 없이 기업의 편에서,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한 안성시 행정이 가져온 사태”라고 규정하고, “갈등의 원인인 안성시가 어떠한 사과도 없이 오히려 갈등 중재자 행세를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은 “말 뿐인 투자유치를 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오던 안성시가 양성면 도축장 유치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지 않고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겼다”며 “주민에게 철저히 숨기고는 ‘이 정도 진행돼 돌이킬 수 없다’, ‘법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명분으로 투자의향서 제출과 산업단지 물량확보 등의 행정절차가 추진된 이후에야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러한 안성시 행정이 시민이 아닌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움직였고, 이 같은 행정이 지금의 갈등을 만든 주범”이라며, “그런 안성시가 이제 와서 중재자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안성시가 ‘공공갈등조정협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5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갈등의 주범인 안성시가 중재자 탈을 쓰고 주민들을 또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은 안성시에 ▲갈등의 당사자인 주민과 안성시 간의 공론화 추진 ▲공론화 추진에 앞서 향후 행정절차의 중단 ▲공론화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공론화 추진 ▲정보와 전문성의 균형이 보장되는 공론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양성면 도축장)’은 축산업체인 S사가 양성면 석화리 산 4-1번지 일원 24만㎡ 부지에 총 2천억 원을 투입해 육가공 설비와 물류창고, 축산물종합처리장(도축장 1일 소 400두, 돼지 4,000두 도축), 체험관광시설 등 국내 축산물 생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다음은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안성시는 양성면 도축장 관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갈등을 유발한 당사자로 공론화에 참여하라.

시민이 아닌 기업 이윤의 편에 선 안성시 행정을 규탄한다.

 

양성면 도축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주민여론수렴 과정 없이 기업의 편에서,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한 안성시 행정이 가져온 사태이다. 그러나 갈등의 원인인 안성시는 어떠한 사과도 없이 오히려 갈등 중재자 행세를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양성면 도축장은 농업기업 최초의 대기업 신화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하는 하림그룹의 계열사인 ㈜선진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들이 이뤘다는 대기업 신화의 뒷면에는 소비자보다 출하농민으로부터 이윤을 추구하는 수직계열화의 폐단이 존재하며, 이것이 축산농가와 축산단체가 대기업의 대규모 도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말 뿐인 계획을 실제 이뤄진 투자유치 성과로 거짓 포장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안성시는 양성면 도축장 유치 사실은 홍보하지 않음을 넘어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겼다. 그 결과 투자의향서 제출, 산업단지 물량확보 등의 행정절차가 추진이 된 후에야 주민들은 자신들 삶의 터전에 하루에 수천마리의 가축을 죽이는 도축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민에게 철저히 숨기고는 “이 정도 진행돼 돌이킬 수 없다”, “법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물밑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해온 것이다. 안성시와 기업 간에 관련 논의가 시작된 초기에 주민들에게 도축장 입지 의향을 알렸다면 지금처럼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안성시 행정이 시민이 아닌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움직였고, 이 같은 행정이 지금의 갈등을 만든 주범이다.

 

그런 안성시가 이제 와서 중재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성시는 반대 측과 찬성 측, 기업 측으로 구성된 ‘공공갈등조정협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5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주범인 안성시가 중재자 탈을 쓰고 주민들을 또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안성시에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갈등의 당사자인 주민과 안성시 간의 공론화 추진을 요구한다.

갈등을 불러온 원인은 안성시 행정이며, 공론화의 이해관계자는 안성시와 주민이다. 그러므로 공론화 숙의기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안성시와 반대 주민이 되어야 한다.

 

하나. 공론화 추진에 앞서 향후 행정절차의 중단을 요구한다.

오는 6월 예정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향후 행정절차가 중단되어야만 진정성 있는 공론화가 추진될 수 있다. 앞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공론화를 추진하고, 뒤에서는 양성면 도축장 승인고시를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중단 없이 추진한다면 해당 공론화는 ‘시간 끌기용’일 뿐이다.

 

하나. 공론화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공론화 추진을 요구한다.

이번 공론화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안건 결정 ⇒ 행정절차 중단·연기 ⇒ 이해관계 당사자인 안성시와 주민이 참여한 숙의기구 구성(공공갈등조정협의위원회) ⇒ 숙의 및 주민여론조사 추진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도출 ⇒ 안성시의 권고안 반영여부 결정】 등의 절차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충분한 숙의 기간 또한 보장돼야 할 것이다. 안성시는 공론화 제도의 취지가 민주적 숙의를 통한 갈등 예방·해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제도 취지에 맞는 공론화 절차와 숙의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보와 전문성의 균형이 보장되는 공론화 추진을 요구한다.

정보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공론화는 정보를 독점한 이해관계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주민이 인정하는 법률 등의 전문가도 참석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을 자문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간 전문성의 불균형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21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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