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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29 09:30:09
  • 수정 2015-10-29 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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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숙 의원이 밥상용 쌀 수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성숙 의원이 발의한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상용 쌀 수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조 의원은 밥상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을 통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MMA)을 매년 2만 톤씩 늘려가며 수입해 왔고 그 중 30%는 밥상용 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WTO에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상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2015년부터는 밥상용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고 그동안 밥상용 쌀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국내 쌀값하락의 주범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의 조항을 봤을 때 는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 정부는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게 되면 WTO 일반원칙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게 된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상용 쌀 1만 톤 수입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7월에는 밥상용 쌀 3만 톤과 가공용 쌀 1만 톤에 대한 수입을 농민과 합의 없이 강행처리 했다. 밥상용 쌀 수입 중단은 쌀 관세화로 WTO 규정이 정하는 일반원칙이 적용된 정당한 우리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쌀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하여 밥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궁색한 논리를 내세우며 밥상용 수입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는 국내 여건 및 현실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무능력한 정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무수입 물량은 처치 곤란으로 재고가 넘쳐나고 있고 매년 쌀 소비량은 2.5% 감소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풍년으로 재고량은 더욱 쌓여 쌀값하락을 물 보듯이 뻔한 현실에서 밥상용 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트리며 식량안보 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셩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상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 정부는 밥상용 쌀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O)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정부는 관세화에서 경쟁할 수 있는 쌀 산업 강화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안성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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