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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5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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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 주장에 따른 진료 거부 여부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수술기록 조작 제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사실로 드러날 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


▲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여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5일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도는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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