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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5 18: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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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민들, 주민직접지원 사업 아니야…효과적인 사업 이어갈지 미지수


▲ 지난 10일 안성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확대에 따른 ‘친환경청정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확대에 따른 ‘친환경청정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일죽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안성시 한강수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청정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친환경 청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국회의원이 참석해 법개정 배경을 설명했고, 백승기 경기도의원, 안정렬 안성시의회 부의장, 반인숙 안성시의원, 박상순 안성시의원과 안승구 일죽농협 조합장, 장용순 삼죽농협 조합장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동부권 주민 등이 참석했다.

 

친환경청정사업에서 안성시는 그동안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등 규제를 받았으나,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2019년 11월 26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강수계 접경 7개시군(안성시, 구리시, 강릉시, 제천시, 청주시, 괴산군, 음성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중 2020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사업비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안성의 지원대상 지역은 일죽면 전지역과, 죽산면(당목리, 칠장리, 두교리 제외), 삼죽면의 내장리, 덕산3리, 배태리, 용원리, 율곡리이며, 안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8억5천만 원이며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받을 수 있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종류는 총 6개 부문으로 ▶친환경기술개발 부문 ▶친환경 농업부문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부문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부문 ▶친환경첨단 기술분야 지원 부문 ▶기타 한강수질개선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이다.

 

이번 사업지원은 시·군에서 경기도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되고, 사업의 시행은 해당 시·군을 통해서 하게 된다.

 

하지만 한강유역청에서 제시한 30억에서 70억원에 이르는 우수사업 지원 사례와는 달리 이번에 안성시가 지원받게 되는 10억 원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이어갈지에 대한 것은 미지수다.

 

또한 주민들은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직접지원 사업도 아니고 동부권은 팔당호로 인한 각종 규제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런 사업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반발했으며, 백승기 경기도의원 역시 “얼마나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지 의문”이라며 주민들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한편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친환경 청정사업을 통해 한강수계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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