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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9 1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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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최고 5억 원 이내 융자지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금리 연리 1%


▲ 안성시는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등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등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시설 개선자금 등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로 생산 및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일반위생업소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게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생산시설개선 자금은 5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1억 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천만 원 이내,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은 3천만 원 이내이며,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리 1%이다.

 

융자 신청 절차는 우선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안성시 보건소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공사비의 20% 경비를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 ․ 허가취소 ․ 폐쇄명령 ․영업자 지위승계 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 및 제외 대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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