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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2 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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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19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결과를 지난 12월 27일자로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함에 따라 안성시 관내 농업진흥지역 24ha가 해제되었다고 2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019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결과를 지난 12월 27일자로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함에 따라 안성시 관내 농업진흥지역 24ha가 해제되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농업진흥구역 5.56ha, 농업보호구역 18.45ha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됐다.

 

주요 정비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취락지구와 농업진흥지역이 중복 지정된 지역,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3ha 이하인 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인 비농지 등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사통팔달의 우수한 교통망을 갖춰 무궁무진한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농업진흥지역 규제 해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는 안성시청 농업정책과(031-678-2532) 또는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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