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10-23 18:06:34
  • 수정 2015-10-23 18:27:00
기사수정



안성시는 2015년에 이르러 더 이상 하수도요금 인상 없이는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하수도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하면서, 3월초 황은성 시장 특별지시로 하수도요금 인상의 중심이 된 민자사업(BTO)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그 동안 5차에 걸친 안성시하수발전협의회 운영, 민자사업개선추진단 신설 자체감사 착수, 감사원감사를 통해 민자사업(BTO)에 대한 재무 적정성, 운영 적정성, 공사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진단해 ‘고리의 이자율 적용, 대수선비 과다책정, 협약된 보증수질 미준수, 공사분야 부실시공 여부, 탄화시설 미가동 등’ 다양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사업자측에 개선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하수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된 ‘법인세 삭제 등 3건 109억원’ 절감과 낮은 이율로 변경하는 자금재조달 의사가 있음을 사업자로부터 확답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하수도요금 인하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시는 “지난 10월 21일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64% 지분을 보유한 대우건설(주)에 ‘중도해지 의견’을 제출받아 해지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주)은 “사업자측에 있어서도 중차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출자자, 대주단, 운영사 등 이사회 절차를 거쳐 최종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사업자측에 20만 안성시민의 뜻을 존중해 성실하게 해지협상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만약 사업자측에서 해지협상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 동안 추진사항을 토대로 모든 행정적․사법적 처분을 강행할 것이며, 범시민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성시가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인해 하수도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에서 20%씩 인상할 계획에 있지만, 시민을 비롯해 안성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 하수도공기업 결산 결과와 해지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2016년 6월말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추진일정

안성시 BTO사업 전면 재검토 과정

‘15. 3월초부터

민자사업 전반 재검토 시장특별지시(TF팀 구성)-자체점검 및 감사착수

‘15. 4월~7월

안성시 하수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15. 8월~현재까지

민자사업개선추진단 신설 - 사업자측과 협상 및 공방 진행

‘15.3월~현재까지

하수도 BTO사업 “재정․운영․공사분야” 전반 문제제기

‘15. 10. 21.

사업자측에 종합적인 사유를 들어 “중도해지 협상 제안”

‘15. 11월 이후

향후 사업자측 해지의견 결과에 따라 안성시 의사결정 확행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21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태호
이용성 위원장
진보당 김지은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