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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0 12:53:26
  • 수정 2019-12-24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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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9,124억여 원에서 177억여 원 삭감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채택 의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이어져


▲ 지난 19일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제 183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8,946억여 원 규모의 2020년 안성시예산을 확정지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 19일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제 183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9,124억여 원 규모의 2020년 안성시예산을 확정지었다.

 

이날 안성시의회는 지난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안성시 집행부가 수정 제출한 2020년 안성시예산 9,124억3,310만1천원(일반회계 7,584억4,689만1천원, 특별회계 1,362억, 2,028만1천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감액한 세출예산 177억6,592만9천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최종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성시장이 제출한 11건의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등에 초점을 두어 살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먼저, 11건의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다만 법정기금이 아닌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의 경우와 같이 이자액을 갖고 현실적으로 운용 범위를 확장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한 기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그 정책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여 기금의 폐쇄를 적극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18개부서, 64건의 사업 관련예산을 손질해 수정 의결했으며, 주요 삭감이 이뤄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권고사항으로 ▲첫째, 신소현도로(대로3-1호) 개설공사 외 다수의 도로 예산은 소요예산을 과다 편성해 상당한 금액을 이월하는 문제가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향후 이월액 과다 등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연부액에 대한 객관적인 추계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에 몇 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2020년 예산에 주민 생활불편 소규모 긴급보수 공사비 3억원,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 예비비 5천만원, 읍면동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비 등 오히려 포괄예산을 확대 편성 제출했으나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정액씩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으나 읍면동 소규모 응급복구공사비는 최대 기준선을 제시해 전년도 수립예산으로 동결


셋째, 집행부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한 삼죽면 율현마을 어린이 놀이터 주변정비 공사는 어린이 놀이시설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는 관련예산을 재편성할 것과 특수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안성천 경관개선사업 역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단계적인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


넷째, 안성 축구인들의 화합과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도에 안성시민 축구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내년도 1회 추경 이전까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단의 존치 여부에 대한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


다섯째,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이월예산은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예산현액과 결산에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안 제안설명 등의 과정에서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을 보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후 예산안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여섯째, 안성시는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삭감된 내부유보금 430억 원 등 약 7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새해 세입예산에 포함하지 않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연간 가용 가능한 세입재원을 객관적으로 추계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내수 활력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 재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 등 권고 사항으로 전했다.


안성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어 안성시의원 8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송미찬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서 건의안 발표를 진행했다


끝으로 안성시의회는 지난 12월 5일 18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과 이날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고 2019년 모든 회기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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