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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0 2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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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1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를 기해서도 수도권,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세종, 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서울, 인천, 경기, 충북에는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미세먼지 영향으로 10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첫 발동되면서 석탄발전 10기의 가동이 정지됐다. 출력제한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발전 41기에 대해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2019월 10월 7일) 이후 첫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했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오늘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9일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오늘 75㎍/㎥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 10개와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추가로 경기지역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어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를 기해서도 수도권,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세종, 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서울, 인천, 경기, 충북에는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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