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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5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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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인 편의증진위해

무인발급기 발급서비스 제공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안성사무소(사무소장 권영대, 이하 농관원 안성사무소)는 10월 14일부터 전국 시.군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해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농관원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됐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적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 농지면적,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수요가 훨씬 많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과 농협 등에 설치돼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에 따라 170만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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