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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7 0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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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200~450원씩 올라,,,경기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불가피한 선택"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9월 28일부터 경기도 버스 요금이 최대 450원 인상된다. 일반버스 1450원, 좌석버스 2450원, 직행좌석버스 2800원, 경기순환버스 3050원이다.


이날부터 인상되는 버스요금은 기존 요금보다 200~450원씩 오르는 것으로 이 같이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11월께 마을버스 요금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경기도는 이번 버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버스업체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 추가 인력채용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덧붙였다.
 
도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요금을 인상한 것’이라며 ‘운송업체 적자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력충원 인건비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요금인상 발표에 따라 ▲조조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요금 면제 ▲ 승차벨 서비스 도입 ▲공기청정필터 설치 ▲2층 버스확대 등 서비스 개선 방안도 알려왔다. 


특히 조조요금 할인과 소아 요금면제도 확대된다. 첫차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조조할인이 적용되는데 일반행은 200원, 좌석형과 직행 좌석형은 400원, 순환형은 450원 할인된다.


또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소아 3인까지 좌석 이용이 무료다. 버스노조 측 역시 버스 요금이 인상된 만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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