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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0 15:34:11
  • 수정 2019-09-10 15: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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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환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안성시정 운영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긴급대책회의 예정


▲ 우석제 안성시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9월 10일 오후 '기각'으로 결정돼 우 시장은 시장 직을 상실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올해 6월 2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6월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고 8월 12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하지만 우 시장의 원심 판결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려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우시장은 지난 8월 23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위법성유무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과 항소심에서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상고에 임했지만 ‘재산신고 누락’ 단 한방으로 발목이 잡혀 결국은 도중하차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우 시장이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시장 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을 접한 안성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안성시장 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 안성시정은 최문환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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