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9-04 16:40:54
  • 수정 2019-09-05 10:16:56
기사수정

무기성오니 농지성토 허용은 농축산식품부 시행지침 위반한 위법정책

시민 안전보다 특정 업체 이익 챙긴 우석제 시장, 특혜 의혹 행정사무감사 추진 촉구


▲ 지난 3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사진)는 ‘무기성오니 폐기물 농지성토 허용 즉각 중단 및 성토금지 제도화 촉구’하는 성명서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 3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대표 정인교, 이하 시민모임)는 ‘무기성오니 폐기물 농지성토 허용 즉각 중단 및 성토금지 제도화 촉구’하는 성명서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날 시민모임은 “무기성오니는 골재(자갈·모래 등)를 생산하기 위해 토석 등의 가공·파쇄·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관련 법령해석 및 업무추진 시행지침인 「농지업무편람」을 통해 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성시는 이 같은 시행지침을 위반,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의 무기성오니 농지성토를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는 안전한 먹거리와 안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오염 예방 등 시민의 안전보다 특정 업체 이익의 편에 선 특혜·부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특정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특혜·부당 행위는 정당을 초월해 이뤄진 것으로 밝히고 있는 시민모임은 안성시민연대 정책리포트 ‘무기성오니 농지성토 허용정책 개선제안서’를 통해 지난 2016년에는 전 새누리당 소속 이영찬 전 시의원이 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 허용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다 농지부서 등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후 중단된 듯 보였던 해당 정책을 민주당 우석제 시장이 2019년 3월 허용했으며, 무기성오니 농지성토 관련 특혜·부당 행위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시도하고 민주당 시장이 완성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번에 특정 업체의 무기성오니 농지성토를 허용함에 따라 다른 동종 업체들의 허가도 막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제 안성시는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는 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가 가능한 지자체가 된 것”이라며, “이는 전국의 무기성오니 폐기물이 안성으로 몰려오는 참사를 초래할 것이며 환경오염, 친환경농산물 인증 배제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시민모임은 “용인시는 무기성오니 농지성토를 허용했다가 환경오염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어려움 등과 타 지자체 폐기물이 용인시에 매립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3월 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를 제도로 금지했다.”며, “인근 지자체가 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한 시기에 안성시는 반대로 이를 허용한 것”이라며 안성시의 이번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우려를 나타냈다.


▲ 무기성 오니로 농지를 성토하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안성시관계자는 “금년 3월 특정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중 ‘R-7-6’(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조건부 허용한 것이 맞다.”며 “하지만 실제로 농지성토를 위해서는 폐기물처리 변경신청과 폐기물재활용설치신고를 검토한 후 농지관련부서와 상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정인교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는 “민선7기 슬로건으로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을 내세운웠다. 우 시장에게 묻고 싶다. 환경오염 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 시장이 생각하는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한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안성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무기성오니 농지성토 허용이 즉각 중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성토금지 제도화가 이뤄지는 날까지 특혜·부당 행위에 맞서 싸워나갈 것”을 선언했다. 

 

한편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안성시민연대 정책리포트 ‘무기성오니 농지성토 허용정책 개선제안서’를 통해 안성시에 △무기성오니 농지성토 허가 중단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이를 반영한 폐기물의 농지성토와 관련된 기준 제시와 제도화 △기 허가사항의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무기성오니 농지성토 전 농지부서 협의를 명문화하고 농지부서는 농축산부의 업무편람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안성시의회에 대해서는 △現 허가사항이 법령 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와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추진 △무기성오니 농지성토를 비롯한 폐기물의 재활용 관련 기준이 자치법규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안성시가 제도화하도록 권고·감독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앞으로 1. 제안서를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통해 접수. 2. 안성시 공공갈등심의위원회의 접수. 3. 안성시의회에 청원 접수. 4. 안성지역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130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태호
이용성 위원장
진보당 김지은
2024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들머리
2024 안성시청소년종합예술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