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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4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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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오는 23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6,2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오는 23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6,2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275필지이며, 시는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착오 및 종전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접수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토지관련 재산권 행사에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도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2, 2924, 29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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