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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3 1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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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파기환송' 여부 촉각

항소심 기각이후 2달여 만에 나와


▲ 우석제 안성시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우석제 안성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재판이 오는 9월 10일 오후 3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법원 선고재판은 우 시장이 지난 6월 21일 항소심에서 재판부에게 1심에 이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2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우시장은 이날 판결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선고와 함께 곧 바로 시장 당선무효가 발효되며,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경우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상고기각이란 고등법원의 판결이 합당하다는 판결로 우시장의 선거법위반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며, 파기환송은 고등법원의 법률적용이 잘 못됐으니 다시 재판을 하라는 뜻으로 우시장의 시장직은 유지된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모의 재산을 포함해 총 40여억원의 채무를 누락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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