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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3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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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부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 9월 2 일 경기도청 2청사에서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가 열려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0,364원으로 전년대비 3.6%인상되었으며, 이날 결정된 경기도 생활임금은 공무원을 제외한 경기도 및 경기도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와 위탁고용, 민간위탁사업을 포함한 경기도가 간접고용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경기도 생활임금은 3인 가구를 기본으로 하여 가계소득 또는 가계지출의 중위값의 60%를 상대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와 통신비를 가산하여 결정됐다.


한편 김보라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제도를 채택한 민간기업이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원정책 및 공공조달에서 우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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