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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2 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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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담아

오는 9월 10일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안성2) 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안성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기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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