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이석 의원 대표발의, 15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
  • 기사등록 2015-10-13 23:42:31
기사수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은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로컬푸드의 용어 오남용, 지역 농산물의 기본요건 미비, 장거리 수송에 따른 생산자 지원 미흡,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선·안심·안전하게 로컬푸드 공급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이석 의원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강조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체계 확립 후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12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