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순희의원,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 -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적법성 확보한다
  • 기사등록 2015-10-13 23:27:26
기사수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12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