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안성시가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9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374호와 공동주택 3,533호가 대상이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서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과표팀(678-2362~3)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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