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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4 18:37:28
  • 수정 2019-06-25 0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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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오는 6월 28일자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하반기 정기인사 계획을 밝혔다.


안성시는 오는 6월 28일자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하반기 정기인사 계획을 밝혔다.


이번 인사는 20196월 30일자 정년·명예퇴직, 하반기 공로연수 시행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한 후속 승진 및 전보 인사로 승진규모는 4급 2명, 5급 7명을 포함한 총 74(농업, 토목, 지적 7급 승진자 중 근속승진 3명 포함)명 정도이다.


추진일정은 6월 24일 인사방침 결정 및 인사 사전예고, 27일 인사위원회개최 및 승진예정자 발표를 거쳐 28일 승진 및 전보 임용 발표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우석제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 결과 후 인사내용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인사방침으로 안성시는 △민선7기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을 위해 주요팀장 등에 대한 예측 가능한 인력배치 △기존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민선7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중심의 발탁인사운영 △결원된 직위 위주로 전보 임용 실시 △장기근무자(3년이상) 순환전보 우선실시 △보직 발령이 장기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보직 6급 중 능력위주 발탁임용 실시 △전보제한기간은 철저히 준수하되 ․인사관련 고충상담자의 고충처리에 필요한 경우 ․직위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능력․적성․기타의 사유로 현 직위에서의 업무수행이 적절치 않을 경우 ․기타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전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승진임용 기준으로 △성실․능동적으로 업무에 정려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5급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법정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 하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 △4급 및 6급이하 일반승진은 법정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심사 후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6급이하 결원발생시 복수직위의 승진대상 직렬은 격무․기피부서 장기근속 및 인허가 민원부서 등에서 열심히 일하여 뚜렷한 실적을 거두거나 상대적으로 승진 적체가 심한 직렬을 고려하여 정원직렬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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