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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4 1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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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8일 특별단속, 조업정지 등 조치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안성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특별단속’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안성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특별단속’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역주민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관할사업장 8개소와 안성시 관할 도장시설 등 사업장 52개소 등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18일 실시됐다.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3건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방지 시설을 연 2회 훼손 방치하다가 적발된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리는 한편 나머지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는 안성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임에 따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1월에는 노후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지난 4월에는 건설폐기물 특별합동점검을 벌이는 등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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