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 ‘40억 원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2심서 당선 무효형 - 앞선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
  • 기사등록 2019-06-21 14:00:33
  • 수정 2019-06-21 21:02:56
기사수정

당선 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


▲ 우석제 안성시장

21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37억여원대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 양측 항소 는 모두 기각한다.”며, 지난 1심 판결요지인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 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 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는데 실제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같은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진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는 우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079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