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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평택지청․법사랑위 ‘쓰레기줍기운동’ 협약체결 -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실천운동 나서
  • 기사등록 2015-10-06 1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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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평택지청 법사랑 위원회 환경정화활동 MOU협약식


안성시와 수원지검 평택지청, 법무부 소속 법사랑위원 평택지역 연합회는 10월 5일 오후 5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소재 어린이공원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실천 운동을 벌였다.


이날 협얍식은 안성시(시장 황은성), 택지청(지청장 박윤해), 법사랑위원 평택지역연합회(회장 홍병준)등 3개 기관과 지역주민 등 16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지역 환경을 가꾸고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법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 수원지검 평택지청 법사랑 위원회 환경정화활동 MOU협약식


이번 협약은 평택지청장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장에서 직접 정화활동을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깨끗한 안성의 거리를 위해 매월 ‘쓰레기줍기운동’을 정례화 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업무협력과 교류증진에 힘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협약식후 환경정화 활동 모습


박윤해 평택지청장은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인 ‘쓰레기줍기 운동’으로 기초 법질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협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에 황은성 안성시장은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함께 청소를 하며 소통의 문을 열어준 평택지청과 법사랑위원에 감사드린다”며 “법실천운동을 위해 호협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안성시가 환경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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