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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9 1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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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지급대상자,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생,,,6월 30일까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


▲ 안성시는 내달 1일부터 1분기 미신청자 소급대상을 포함하여 2분기 지급대상자인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생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안성시는 내달 1일부터 1분기 미신청자 소급대상을 포함하여 2분기 지급대상자인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생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관계자는 “안성시가 올해 지급하게 될 청년배당은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678-22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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