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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2 1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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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단방치자동차 일제 정리․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7일부터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단방치자동차 일제 정리․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7일부터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차량 신고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안성시청 교통정책과(678-2823)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집중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을 집중 점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분하고,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무단방치자동차를 감소시켜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주변에 버려진 무단 방치자동차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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