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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04 2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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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은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등록 방법을 다변화하고 경기도 전 지역을 동물등록 지역으로 확대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 하는 등 「동물보호법」 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조례안은 11월에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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