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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9 16: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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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 또는 가상계좌이체, 카드결제, ATM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일당 0.0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기한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쓰겠다” 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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