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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30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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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안성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5,851호와 공동주택 48,049호가 대상으로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4월 30일 결정 ․ 공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가격 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 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678-236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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