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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1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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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작년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됨에 따라 전좌석 안전띠 착용 교통문화 조성 및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4월 1일부터 3개월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작년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됨에 따라 전좌석 안전띠 착용 교통문화 조성 및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4월 1일부터 3개월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고속도로(안성TG, 남안성TG) 및 안성시내 주요 교차로 등 교통사고다발지점과 주·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통근·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에 대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한다.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의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했을 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 착용은 사망사고 위험을 최대 5배나 감소시킨다.”며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해야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안전띠의 필요성을 인식해 사망사고가 줄어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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