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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3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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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대신 현금 지급, 나이 제한없이 1개월 이상 거주 도민 누구나 가능


▲ 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설관계자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3월 13일자‘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개정은 포상금 현금지급 및 상한액 삭제, 신고대상 5개처종 확대(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나이제한 삭제 등 현금보상, 신고자격 완화, 신고대상이 개정되어 확대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귀용 서장은“비상구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을 통해 비상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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