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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7 1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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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안성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국·내외 소득 모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이다.

 

시에 따르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해 법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하도록 환급제재가 강화되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세무과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신고·납부가 편리한 위택스의 이용과 신고 마감일인 4월30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며 납세자 및 납세대행인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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